얼마전 헌재 재판관 임명안한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 하는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헌재의 판결은 강제력이 없나요 그럼 왜 법치 국가라 할수 있을까요 공인이 법을 안지키는데 강제력이 없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