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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테리어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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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임명이 위헌인데도 임명하지않고

얼마전 헌재 재판관 임명안한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 하는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헌재의 판결은 강제력이 없나요 그럼 왜 법치 국가라 할수 있을까요 공인이 법을 안지키는데 강제력이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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