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질문이 왜 노동 카테고리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애초에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으신듯 합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범위, 충돌 문제 관련 판단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헌재의 법률 위헌 결정이나 공직자 탄핵(파면) 결정과 달리 이날 권한쟁의심판의 인용 결정은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효력도 없으며 헌재에 강제 집행력은 없다.
애초에 헌법관련은 무 자르듯이 딱 잘리는게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에 기반되는 경우가 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