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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테리어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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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임명이 위헌인데도 임명하지않고

얼마전 헌재 재판관 임명안한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 하는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헌재의 판결은 강제력이 없나요 그럼 왜 법치 국가라 할수 있을까요 공인이 법을 안지키는데 강제력이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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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질문이 왜 노동 카테고리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애초에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으신듯 합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범위, 충돌 문제 관련 판단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헌재의 법률 위헌 결정이나 공직자 탄핵(파면) 결정과 달리 이날 권한쟁의심판의 인용 결정은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효력도 없으며 헌재에 강제 집행력은 없다.

    애초에 헌법관련은 무 자르듯이 딱 잘리는게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에 기반되는 경우가 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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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 또는 일방상식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