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행정기관

링크를 보면 스티브유가 법원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재차 그 판결의 취지를 이행하지 않는데, 이렇게 될 거면 재판은 왜 하는건가요? 재판은 구속력이 없는지, 저걸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은 불이익이 없는지, 강제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요. 스티브유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법이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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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행정기관에서 그 판결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계속하여 간접적인 강제를 하거나 이행 명령을 할 수는 있겠지만 행정기관에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접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 사안이 행정기관의 완강한 입장으로 현재 상태에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