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고등법원이 인정안하고 배척
명백한증거를 제출했는데도 판사가 인정안하고
편향된 판결을 하면 상고하더라도 소용없나요
대법원은 사실심을 하지 않으므로 증거인정은 재판부 재량으로 판단해버리면 그만인데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하면 그만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고등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한 것이라면 이는 채증법칙 위반(쉽게 말해서 증거판단을 잘못했다는 사유)으로 상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대법원에서 당사자의 상고이유를 면밀히 판단하지 않고 심리불속행기각해버릴 가능성도 높다는게 문제입니다. 현직 판사들조차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사유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