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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짐승갓껀
교육청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사업가입니다.
학부모가 계속 수업 납부일을 미루더니 2주 동안 납부를 안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수업료 납부를 안하면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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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업료 미납행위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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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보이며,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 제기 등 방법으로 법원 결정 또는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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