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자 의사 취업 제한 및 결격 사유.
2년 전 성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고 지난 달 집행유예 종료되었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사 면허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 면허 발급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걱정이 없으나 문제는 취업과 의대 실습 시 때가 걱정이 됩니다. 제 판결문 자체는 취업제한 명령 면제 입니다. 그러나 아동관련 기관에 실습을 할 때 경력 조회 후 취업 제한 명령이 없음에도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제한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와 같이 병원 인턴 때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턴 때는 경력 조회 같은 건 안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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