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자 의사 취업 제한 및 결격 사유.

2년 전 성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고 지난 달 집행유예 종료되었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사 면허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 면허 발급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걱정이 없으나 문제는 취업과 의대 실습 시 때가 걱정이 됩니다. 제 판결문 자체는 취업제한 명령 면제 입니다. 그러나 아동관련 기관에 실습을 할 때 경력 조회 후 취업 제한 명령이 없음에도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제한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와 같이 병원 인턴 때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턴 때는 경력 조회 같은 건 안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사면허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면허신청 시점이 집행유예 종료 후 2년이 지난 뒤인지가 중요합니다(의료법 제8조). 인턴 때는 의사면허를 전제로 병원에 채용되는 구조이므로, 면허 결격기간이 지났고 취업제한명령도 없다면 법률상 자동 배제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