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사보험료 대신내주는것도 증여금액범위에 포함되나요?
자녀에게 돈으로 물려줄돈은 없고 아프면 병원비 걱정하지말라는 의도에서 월 30만원정도씩 가입시켜서 내주고 있는데요. 이런 비용도 자녀가 미성년자임에도 증여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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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경제활동이 없는 미성년자라면, 사회통념상의 생활비나 병원비 등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