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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요즘은 성폭력이 큰 이슈인데요. 만약 회사에서 상사에게 성별과 관련한 비난을 듣게 된다면 법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다거나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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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먼저 회사에 관련하여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하시고 결과에 불복하고자 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처리 기관에 신고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분리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하게 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직장내성희롱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에 대한 증거(녹취, 문자 등)를 수집하여 회사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먼저 해당 행동이나 발언을 문서화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인사부서나 고충 처리 담당자에게 신고하거나, 직접 상사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성희롱 피해자는 노동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