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요즘은 성폭력이 큰 이슈인데요. 만약 회사에서 상사에게 성별과 관련한 비난을 듣게 된다면 법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다거나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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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먼저 회사에 관련하여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하시고 결과에 불복하고자 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처리 기관에 신고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분리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하게 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직장내성희롱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에 대한 증거(녹취, 문자 등)를 수집하여 회사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먼저 해당 행동이나 발언을 문서화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인사부서나 고충 처리 담당자에게 신고하거나, 직접 상사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성희롱 피해자는 노동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