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할머니 대신 제가 대리로 은행업무를 보고싶은데요 서류가 뭐가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할머니 말론 은행 이자를 받을게 있다고 하셔서 가려고 합니다.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셔서 걸어서 가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댓글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할머니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인 본인의 신분증과 할머니 신분증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은행이나 업무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대신해 대리인(가족)이 은행 이자나 예금을 수령하러 가실 때는 할머니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할머니의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할머니와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그리고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만약 통장 비밀번호를 모르시거나 통장을 분실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혹은 거래 도장이 인감도장과 다를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대리인 수령 의사를 밝히고 정확한 필요 서류를 한 번 더 교차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