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잓닝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 주요내용에,
임대차 기간은 10년, 차임은 무상이며, 10년 만기시는 현상태 그대로 인수인계 명도한다.
무상 사용 중에 발생하는 목적물 주택의 하자, 보일러 수리.
지붕의 누수. 집기의 부착. 생활소모 장판 .벽지. 수도배관, 전기 등 일체의 하자 수리 교환은 무상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기타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다면 부담 여부, 임대차기간 종료시 원상복구의 대상과 한계, 주택의 명도 등에 관하여 주요사항은 명시 하는게 좋겠습니다.
선린의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요소는 최소화하는게 서로의 이익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