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너그러운까치270
너그러운까치27022.10.28

시골빈집을무상거주하라고했는데 나중에 다른말할까봐

부모님돌아가시고난뒷시골빈집이있는데. 가끔들리다가 관리도안되고해서

누가마침빌려달라해서 임대를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3~5백 정도?수도얼어터진거 보일러. 도배장판. 등등 해서수리비만큼 무상거주하라고했는데

10년뒤쯤은 내가사용하려고함니다

계약 을어떻게해야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잓닝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 주요내용에,

    임대차 기간은 10년, 차임은 무상이며, 10년 만기시는 현상태 그대로 인수인계 명도한다.


    무상 사용 중에 발생하는 목적물 주택의 하자, 보일러 수리.

    지붕의 누수. 집기의 부착. 생활소모 장판 .벽지. 수도배관, 전기 등 일체의 하자 수리 교환은 무상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기타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다면 부담 여부, 임대차기간 종료시 원상복구의 대상과 한계, 주택의 명도 등에 관하여 주요사항은 명시 하는게 좋겠습니다.


    선린의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요소는 최소화하는게 서로의 이익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당사자간 합의만으로도 법적 계약은 성사된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서를 통해 이 합의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향후 혹이나 있을지 모를 분쟁소지를 줄일 수 있다 생각됩니다. 무상임대차라고 해도 결국 타인과의 계약인 만큼 계약서를 통해 이를 명확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