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월세집 나올때 배상기준이 어느정도까지되는지궁금해요
전월세집인데요!
새집으로 이사후 11년조금안되게 살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전주인분께서 벽지조금씩뜯긴것과 하부장에 물이나 양념 들이묻어 좀들뜸이나 변색이 된것을 수리요청하셨는데.. 감가상각기준이어떻게되는지 다물어주고나와야하는건지 걱정이되서요..ㅜ 아직 보증금 일부는 받지못했는데.. 걱정이되네요
어느정도까지 물어줘야하는건지싶어서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11년이라고 한다면 매우 장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벽지가 마모되거나 하부장이 손상되는 것은 생활상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임차인에게 그 수리를 요구하는 것은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하였으나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게 아니고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