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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주잠수158
A지사 최종합격후 채용대기 2개월이 발생했고 결국 자리가나지않아 B지사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기기간 임금청구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임금청구 가능한 기간도 있나요? 입사하고 얼마내로 해야한다던가 이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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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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