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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인사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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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빠르게 내려가다 사람을 쳤는데 신고당하나요..

지하철에서 출근길에 지각할까봐 급하게 내려가다가 사람을 쳤습니다.. 사람은 아이씨 라고 했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내려왔는데, 제가 마스크를 끼고 있던지라 사람이 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경우 신고당할수도 있나요..?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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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과실에 의한 폭행죄가 문제되나 이는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고의로 폭행을 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또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신고가 되지 않는 사안이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할지 여부는 상대방이 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 당할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하게 되는 경우에도 당시 급하게 가다가 부딪히게 된 것이고 어떠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 경미하게 부딪힌 점 등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