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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인사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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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빠르게 내려가다 사람을 치게 된 경우?

지각할까봐.. 지하철에서 뛰어내려가다가 사람을 살짝 쳤습니다.. 아이씨.. 이러셔가지구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뛰어서 출근을 했는데..

신고를 당할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위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신고가 진행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말씀하신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폭행이나 과실치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그 피해 정도가 크지 않거나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면 신고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사건화 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