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대출승인 후 퇴사

안녕하세요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사전자산심사 적격 판정이 났고 04월 29일에 잔금일에 맞춰 대출이 실행될 예정인데 04월 30일이나 05월 01일에 퇴사하겠다고 인수인계 문제로 직장 상사에게 4월 15일 정도에 말한다면 대출 승인이 취소될 수 있나요? 은행이 재직 확인 전화해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대출 승인 이후 퇴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대출 승인이 나신 뒤라면 퇴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만, 대출 연장시까지 직장을 구하시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대출 실행일 직전까지 재직 상태를 중요하게 확인하므로, 4월 30일이나 5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대출 심사 중 또는 실행 직전 은행에서 재직 상태를 재확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4월 15일에 미리 직장 상사에게 퇴사 의사를 알리더라도, 실제 퇴사일이 대출 실행일 이후가 아니라면 재직 확인서나 전화로 퇴사 사실이 파악될 수 있어 승인 취소나 대출 실행 지연,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버팀목대출은 지급 조건에 재직 상태 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대출 실행 전까지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대출 실행이 되고 난 후에 퇴사는 이미 진행된 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큰 문제는 없으나 향후 연장시에는 자격요건을 다시 심사하는데 이때 연장 가능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어

    그 때만 주의하면 될 거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지금 말한 시점이라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그 이유는 대출 실행일이 4월30일이라면 그전에 언제 은행에서 전화가 갈지 모르고 혹시나 인사팀에서 곧 퇴사한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퇴사 시점을 약 1달이라도 늦추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