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갸인 사이 차용증 관련 질문드립니다.(전문가님의 답변 기대합니다)

1인법인회사입니다. 법인소유의 여유자본을 남애게 빌려줘야할 때 합법적인 절차와 조건이 어떻게 성립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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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인 법인이라도 법인과 대표는 엄연히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타인에게 법인 자금을 대여할 때는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여 대여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자율의 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법정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4.6%) 수준의 적정 이자를 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만약 합당한 이자를 받지 않거나 담보 설정 등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 없이 임의로 자금을 대여한다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간주되어 대표이사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위험이 큽니다(형법 제356조). 특수관계가 없는 완전한 제3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업적 목적 없이 무상이나 저리로 대여하면 그 이자 차액이 기부금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따라서 합법적이고 안전한 자금 대여를 원하신다면 서면 계약서 작성, 적법한 이자 수취 및 담보 확보 등 철저한 사전 절차를 꼭 거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