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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에뮤126
냉엄한에뮤12622.08.22

시골집 증축과 리모델링시 양도세

2017년 시골집을 1억2천에 구입하여 2억정도 들여 증축과 올 리모델링을

하였는데 리모델링할때 영수증을 받지못했는데 매매할때는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입할때 계약서 금액 1억2천만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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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리모델링 및 증축비용에 대한 영수증이 없더라도 실제 은행등을 통해 이체하였다면 해당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해당금액이 인정된다면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의 자본적 지출은 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의 증빙이 있어야 양도소득세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수증이 없다면 증축과 관련된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매입가액, 취득세, 법무사나 중개사 수수료 등만 경비에 반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