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매도시 인테리어비용 양도세 질문
지방소도시 3년전 단독주택을 1억 4300에 매입해
구옥이라 6천정도
들여 올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번에 집을 팔 생각인데
문제는 제가 이 집을 남기는
차액없이 들어간돈 2억정도만
받고 팔 경우 원래는 양도세를
안내는게 맞는데 인테리어
사장한테 영수증을 안받고
계좌로 입금만 했거든요
계약서는 썼구요
이런경우 인테리어 사장한테
영수증을 청구하면 순순히
끊어 줄까요?
아님 법적으로 끊어주는게
맞나요?
거절할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6천차액이라해도 양도세가
주민세까지 최소 600~700은
될텐데 남기는 차액도 없이
그 돈을 세금으로 내기엔
억울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