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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계절 겨울학기에 제 명의 계좌를 통해 계좌이체로 계절학기 등록금을 납부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아닌 형제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에는 이렇게 기재되어 나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비 대상 당사자가 형제라면 형제분의 연말정산시 본인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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