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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항상달콤한홍차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갚아야하는 금액 약 526만원에서
한꺼번에 갚을예정이라 380만원정도로 감면 받앗습니다
그금액을 어머니께 빌렷을때 갚는건
매달 100만원과 이자도 드릴예정입니다
이것도 증여로 보나요?
이자를 줄때 이체내역에 이자라고 적어서 이체를 해야하는것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차입 후 상환하는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후 세금 납부를 하셔야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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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빌리시고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고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이자없이 원금만 잘 갚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