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를 구한 선행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라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이거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부조 즉 타인을 돕기 위한 점에서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득이하게 부상을 입힌 경우라면 이를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과실행위 등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