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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편견없는얼룩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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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에서 초등아이 (11살) 자전거와 코너돌던 임산부 충돌사고

단지내에 초등아이가 자전거 타고 쌩쌩달리다가

코너를 돌던 맞은편 임산부와 부딪쳐 사고가 났습니다.

아파트 씨씨티비로 확인하려고 했으나 사각지대여서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이가 코너돌던 보행자를 발견한후 급하게 브레이크 잡으면서 핸들을 꺽고 넘어졌지만, 임산부 손과 정강이가 다친거 같습니다.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는 그대로 넘어져 자전거가 망가지고, 무릎과 다리에 피멍이 들고 까지고, 많이 다쳤어요.

상대방은 보상처리 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자전거로 과속한건 너무나 잘못한거 알고 두번다시 그런일 없게 할겁니다. 그와 별개로 이 경우 저희아이가 형사처벌 받을 상황일까요?

일단 보험회사 일상배상책임보험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임산부라 병원치료를 못받는다고 합니다. 만약 과실비율로 따진다면 100프로 저희 아이 잘못일까요? 어떻게 진행되고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인지? 합의가 안된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실 비율을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당시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보행하던 임산부에게 자전거를 타던 중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자녀 연령을 고려하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는 직접적으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건 아니지만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만히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과속하다가 임산부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므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지 않고, 민사상 합의와 보험처리 문제로 진행됩니다.

    2.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민사적 책임은 아이의 부모에게 귀속됩니다.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상대방 치료비, 위자료 등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라는 특수 사정이 있어 위자료가 다소 높게 산정될 수 있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도 부상을 당했으므로 양쪽 상황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3.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할 점
      만약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이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전거 과속을 한 아이 측 과실이 크다고 보겠지만, 임산부 역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해 아동 측 책임이 대부분 인정되지만, 100%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변호사는 합의 과정에서 적정 보상금 산정, 과실비율 주장, 보험금 처리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처벌은 없으므로 당황하지 마시고, 보험 접수와 합의를 중심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