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제출과 국선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항소이유서는 기간내 제출 못하면 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사기죄로 1심에서 2년 징역 3년 집행유예가 나왔는데요
처음엔 있는돈 없는 돈 끓어모아서 변호사 선임을 하고
공탁금까지 내서 돈이 없는 상황이라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집이 넘어가 경매까지 되어 대출도 불가능 한 사항인데요
검사가 항소를 하여 기존 변호하던 사무실에서
같이 항소를 해야한다고 해서 항소서를 제출했어요
몇일 뒤에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국선변호사 선임을 원하면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항소이유서 제출을 전혀 감도 못잡고 어떻게 써야하는지도 모르겠고
기존 변호사는 당장 할부로 내더라도 다음달부터 바로 내라고 하여
여유가 없어서 변호사 선임을 바로 못한 상태인데요
18일이 항소이유서 제출 일자에요
국선변호사를 선임 받고 항소이유서 제출을 할 수 없는 건가요?
항소 이유서를 어떻게 작성 해야하는지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항소이유서만이라도 어떻게 작성하고 그 후 변호사 선임을 할수 없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답답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제361조의4(항소기각의 결정) ①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선임된 후 20일 내 항소이유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고 선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기간이 도과하면 나중에 다시 제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