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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인정받는사탕
채무자에게 3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일을 어기고
갚지않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채무자의 주소를 전혀 모릅니다
대구광역시 인것만 알고 있습니다
누구는 지급명령신청을 해라
누구는 사실조회신청해라 하는데
정확히 채무자 주소 모르는 상태에서 대구인것만 알경우
어느 관할법원에 어떤 서류를 먼저 제출해야하나요?
대구엔 법원이 두곳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시면 지급 명령은 신청할 수가 없고 소액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한 후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통해 사실조회를 하여 주소를 확인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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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 진행하시면 되고 한편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한 지급 명령 진행이 어렵고 사실조회 신청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