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에서 전세로 집을 옮기려고 하는데요
월세 계약일은 12월 2일까지고 전세 계약일은 11월 1일부터입니다.
전세는 중기청 100%로 진행 예정입니다.
남은 달 수가 1달밖에 안되고 월세 보증금도 500이하라 전세계약 및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월세방은 1달 더 입금 후 천천히 이삿짐 옮기려고 하는데 혹시 임대차계약이 2개로 중복되면 불이익이 있거나 중기청 대출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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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집은 12월2일에 종료가 될것이고 전세집은 중기청대출을 받아서 잔금일에 전입신고와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다만 월세가 한달치 더나간다는게 그렇지 불이익받을건 없습니다
잔금일에 보증금잘받아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만 전세 집으로 전세 잔금 후 옮기면 대출이 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전입을 빼면 대항력이 없어져 문제가 생길 경우 월세 보증금이 위험할수는 있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전세쪽으로 전입을 옮기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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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을 두가지 하여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보증금 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개인별 신용상태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만큼 계약체결 전에 대출은행에 문의를 하여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불이익은 없으나 기존월세집에 그냥 남은기간 월세 제외하고 보증금받고 계약종료 하시는것이 가장 좋은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