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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족제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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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전세로 집을 옮기려고 하는데요

월세 계약일은 12월 2일까지고 전세 계약일은 11월 1일부터입니다.

전세는 중기청 100%로 진행 예정입니다.

남은 달 수가 1달밖에 안되고 월세 보증금도 500이하라 전세계약 및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월세방은 1달 더 입금 후 천천히 이삿짐 옮기려고 하는데 혹시 임대차계약이 2개로 중복되면 불이익이 있거나 중기청 대출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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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집은 12월2일에 종료가 될것이고 전세집은 중기청대출을 받아서 잔금일에 전입신고와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다만 월세가 한달치 더나간다는게 그렇지 불이익받을건 없습니다

      잔금일에 보증금잘받아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만 전세 집으로 전세 잔금 후 옮기면 대출이 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전입을 빼면 대항력이 없어져 문제가 생길 경우 월세 보증금이 위험할수는 있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전세쪽으로 전입을 옮기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을 두가지 하여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보증금 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개인별 신용상태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만큼 계약체결 전에 대출은행에 문의를 하여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불이익은 없으나 기존월세집에 그냥 남은기간 월세 제외하고 보증금받고 계약종료 하시는것이 가장 좋은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