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목적물 월세->전세로 새 계약시 전월세 대출
올해 2월부터 보증금 500인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도 완료된 상황이구요.
월세 계약이 1년이라 내년에 만료되면 새로이 전세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전월세대출을 받아보려 상담중인데 목적물이 같은 경우엔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월세계약이 종료되고 전세계약을 새롭게 진행하면 보증금 전액에 대해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전입신고가 미리 완료된 상황에서는 불가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동일주소지라도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경우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해당 계약성 전환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 제출하면 전세대출을 이용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처럼 인상분에 대해서 대출이 가능한 경우라면 기존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액된 인상분에 대해서 대출신청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월세를 전세를 바꾸는 개념이 아니라 보증금 500만원에서 1억으로 증액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나머지 차액분은 개인신용과 전세대출기준에 따라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전입신고 3개월이내 신청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 전환의 경우는 은행마다 적용기준이 별도 있기에 일단은 여러은행을 통해 진행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전월세대출을 받아보려 상담중인데 목적물이 같은 경우엔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월세계약이 종료되고 전세계약을 새롭게 진행하면 보증금 전액에 대해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전입신고가 미리 완료된 상황에서는 불가한것인지 궁금합니다.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보증금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별 신용조건 등에 따라 보증금대출규모가 상이한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이미 되어 있어도, 계약이 새로 체결되는 전세계약이면 보증금 전액에 대한 전월세대출 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심사 기준에 따라 증액분만 가능하다는 안내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계약 시 신규 계약임을 명확히 하고 상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새 계약을 하면서 전월세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같은 목적물이라도 계약이 새로 체결되면 전세 보증금 전액에 대해 전월세 대출 신청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세로 전환될 경우 실무에서는 전세대출 한도가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기존 월세 계약과 동일한 주택에 대해 새로운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전입신고를 고려해 대출 한도를 증액분에 한해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