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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을 월세 계약 만료 후 전세로 새 계약이 가능할까요?

기존에 월세로 살던 원룸에서 계약 만료 후

같은 집을 전세로 새로 계약하는것이 가능할까요?

전월세 보증금 대출 관련 상담중에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서 계약할 경우 기존 월세 보증금과 전세 보증금의 차액부분에 대해서만 대출이 진행이 된다고 하여

계약 만료후에 새로 전세로 계약을 하게 되면 전세보증금 전체금액에 대한 대출이 가능할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가능은 한데 , 사실상 질문과 같은 경우는 조건변경을 통한 연장계약으로 보는 게 맞기 떄문에 정확한 인정여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조건이 크게 변동되는 경우로써 전세계약서 작성시 계약금10%을 적고 잔금을 나머지로 작성한뒤 확정일자부여를 하게 된다면 새로운 계약으로써 진행가능할수 있겠으나, 계약금에 기존 보증금을 적어두는 경우라면 전세대출 신청시에 해당 금액만큼은 자기자금이 되기 떄문에 질문처럼 차액부분에 대해서만 대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계약서를 위처럼 작성한뒤에 은행에 신청을 하셔야 할듯 보이며, 이런 경우 중개사를 통해도 사실상 신규계약으로써 대필료가 아닌 중개보수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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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월세 계약 만료 후 전세로 새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환 시 기존 월세 보증금은 이미 납입금으로 간주되므로 추가 차액분만 대출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새 전세계약으로 완전히 체결하면 전세금 전액 대출이 가능하니 계약서 분리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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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월세 -> 새 전세 계약 가능은 가능하지만 기존 월세 계약이 끝난 후 새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 월세 계약 만료 후 새로운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월세 계약 종료 시점에 새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보증금과 계약 조건 협의가 필요합니다.

    전세로 전환할 때 기존 월세 보증금과 차액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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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임대인이 월세에서 전세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월세 계약 만료 후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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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합의하면 기존 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이는 기존 계약의 재계약/갱신이 아닌 (계약 형태가 바뀌므로) 신규 계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같은 집이라도 임대차 계약의 종류(월세 \전세)와 보증금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전세 계약으로 인한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한 대출 신청은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후 전세로 새롭게 계약하는 것은 대출 금융기관 입장에서 신규 전세 계약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전세자금대출은 신규 계약의 보증금(전세금) 총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며, 대출 신청자의 소득, 신용도, 보증기관의 규정, 주택 가격 등에 따라 최종 한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것처럼 전세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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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완전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임대차계약서를 은행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방식에 대해서 선 논의가 있고 다음으로 대출을 위해서 은행에 제출 시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공인중개사 직인을 요할 수도 있으니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해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대필료를 드리고 은행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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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속이므로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월세에서 전세로의 전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후 전세보증금 전체에 대해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이 있다면 상환 후 대출)

  • 기존에 월세로 살던 원룸에서 계약 만료 후

    같은 집을 전세로 새로 계약하는것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관련 상담중에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서 계약할 경우 기존 월세 보증금과 전세 보증금의 차액부분에 대해서만 대출이 진행이 된다고 하여

    계약 만료후에 새로 전세로 계약을 하게 되면 전세보증금 전체금액에 대한 대출이 가능할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 권리분석결과 대출에 문제가 없는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