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수사대 이런 것 까지 수사 할 인력이 되나요?
사이버수사대가 인력 부족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신고,고소들이 어마어마 할것인데 텔레그램,트위터 등에서 마약 판매글,불법 음란물 판매글 등이 올라와있고 수사관이 그것을 인지 하였을 때 판매글 만으로 큰 증거도 없이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 신고나 고소가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을 중요시 하나요?
법률
사이버수사대가 인력 부족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신고,고소들이 어마어마 할것인데 텔레그램,트위터 등에서 마약 판매글,불법 음란물 판매글 등이 올라와있고 수사관이 그것을 인지 하였을 때 판매글 만으로 큰 증거도 없이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 신고나 고소가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을 중요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