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수사대 이런 것 까지 모두 수사 할 인력이 있나요?
사이버수사대가 인력 부족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신고,고소들이 어마어마 할것인데 텔레그램,트위터 등에서 마약 판매글,불법 음란물 판매글 등을 제보 했을 때 판매 게시글 만으로 큰 증거도 없이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 신고나 고소가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을 중요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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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됩니다. 단순히 판매를 한다는 게시글 만으로 모든 경우를 일일이 수사를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 게시글만으로 곧바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고, 이를 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여러 신고건 중에서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건 위주로 수사를 하겠지만 해당 게시글 외에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용이하다면 해당 사건 역시 수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