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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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피스텔 전세사기 당했습니다. 도와주십쇼. 부탁 드립니다.

저는 30대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현매매 시세6000만원, 전세비용 7200만원 매매가 보다 전세값이 더 높은 상황 입니다.) 현재는 다른 곳으로 나가서 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황은 제가 이번해 4월12일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끝내고자 우선 3월중에 문자로 계약해지 통보 문자를 보냈으나 몇 일 동안 답장이 없어 혹시몰라 전화를 하였으나 없는 번호라고 나와서 바로 등기부등본을 확인 해봤더니 담당시에서 압류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서 가압류 이렇게 두개의 정보가 떠 있더군요. 작년에 임대인이랑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 할때는 등기부 등본에 압류 가압류가 없었습니다. 압류 가압류 된 날짜를 보니 25년 7월 중 저랑 묵시적 계약을 하고 3개월 뒤에 바로 압류가 들어 갔더군요. (연장 할때부터 임대인은 이상황을 알면서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연장하자고 한 것 같습니다.)일단 22년 까지는 부동산을 껴서 계약서 작성해서 연장 하였으나 23년 4월 이후 부터는 임대인과 묵시적으로 문자로 연락하며 연장 했습니다. 맨처음 부터 현재 있던 임대인이 아니었으며 중간에 한번 임대인이 바뀐 상태입니다. 처음 계약시 임대인이 바뀌는거는 알고 계약은 했습니다. 처음 계약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 놨으며, 그다음 이대인 바뀌었을때 혹시 몰라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 놨습니다. (그 당시 허그보증보험이 아직 불안할때라 보증보험은 가입 안해놓은 상태 입니다.)그 이후로 연장 계약 할때는 따로 확정일자 받을 이유가 없어서 더 갱신해서 확정일자는 안받은 상태입니다. 일단 임대인과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전에 계약 했던 부동산에 연락 해보니 저 말고도 다른 세입자들 중에 똑같은 임대인에게 당한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고 부동산에서 당하신분중에 어찌저찌해서 얻어낸 임대인 업무폰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로 전화는 안받지만 문자에는 답을 하더군요. 현재 임대인은 부동산법 을 어기고 또 세금을 제대로 안내서 통장도 막힌 상태라 저한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일단 연락이라도 닿아서 계약해지통보 및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수취까지 완료 한 문자 내용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센터에 가서 상담도 받고 법무사 분 한테 상담도 받았고 전세사기피해 신청 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담 받았던 법무사 분은 어차피 제가 최우선권인 사람이라 경매를 들어가도 저를 쉽게 못 쫓아 낸다고 하셨고 또 경매가가 낮아졌을때 구매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곳을 구매할 생각도 없고 저는 그저 제 보증금을 다시 받아서 다른 곳 으로 가고 싶은 상황인데 현재 제가 진행 시켜놓은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더 추가적으로 해야하며 또 만약 실제로 경매가 들어오면 경매 긴급정지를 신청 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매를 진행시키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안나온 결과 이지만 혹시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선정되면 lh전세사기피해시설 매입 이라는 대책도 있는거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해도 제 보증금을 완전히 받는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반 이상이라도 어느정도라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간절하게 궁금합니다... 정말 이번 피해사건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또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7200만원이 어떤 분들 한테는 적은 돈 일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제가 열심히 일하고 모아서 만든 전재산 입니다... 전문가님들 진짜 한번만 도와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전 재산이 묶인 상황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실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에 집중하며 공공매입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1. 추가 조치 및 형사고소 검토

    이미 내용증명 발송과 피해자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필요한 초기 조치는 잘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임대인이 세금 체납 등으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점을 볼 때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 접수를 검토하세요.

    2. 경매 진행 및 유예 여부

    선순위 임차인이므로 경매가 진행되어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아 일반 낙찰이 무척 어렵습니다. 직접 주택을 매수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경매를 정지하기보다는 피해자 결정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매입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경매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이 낫습니다.

    3. 보증금 회수 가능성 및 공공매입

    매매 시세가 전세금보다 낮아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당장 회수하기는 현실적으로 무척 어렵습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경매 차익을 지원받아 금전적 손실을 일부 줄이거나 공공임대 형태로 거주하며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전세사기 피해자 위원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시면서 관련 증거를 모아 형사 고소를 준비하세요.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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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저한테도 720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가. 최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권리지만, 한도가 있어 7200만 원 전액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매가 들어와도 일정 기간 거주가 보장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법무사분이 말씀하신 "쉽게 못 쫓아낸다"는 게 이 부분입니다.

    나. 경매를 막아야 하나요, 진행시켜야 하나요?
    이번 사안에서는 경매를 막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경매가 진행되어야 배당 절차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막으면 오히려 회수 절차가 지연됩니다. 다만 본인이 최우선변제권자라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 신청을 정확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 묵시적 갱신 시 확정일자, 문제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최초 확정일자가 유지되므로 추가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바뀐 시점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신 건 잘 하신 조치입니다.

    라. 지금 준비 하셔야 하는 부분
    다른 피해 세입자들과 연락이 닿으셨다면 공동 대응을 모색하시고, 임대인에게 받은 답장 문자도 모두 보존하세요. 형사 고소(사기죄)도 함께 검토하시면 임대인에게 추가 압박이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본인 마음을 잘 챙기시는 겁니다. 절차는 시간이 걸리지만 회수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