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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팔팔한큰고래14
입사일이 2019년 1월 28일 이면 현재까지 쌓인 연차는 총 몇개 인가요?
만근시의 연차와 결근이 발생했을때의 연차갯수도 차이가 있나요?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현재일 기준으로 매달 개근을 했다면 총 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매달 하루라도 결근을 했다면 발생한 연차휴가가 없습니다.(0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각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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