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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신기한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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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평가 중 정리해고로 정당한 수습 평가가 어려운 상황인데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이직 후, 3개월 수습 평가 중에 급작스럽게 정리해고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수습 평가를 진행해줄 상사가 없어질 상황인데, 수습평가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만약 수습평가 결과 채용 취소가 된다면, 실업 급여를 수령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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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근로자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 요건 충족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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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평가 중 경영상 이유로 정식 채용이 되지 않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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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사업장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과거로 역계산하여 최종 이직사업장까지의 180일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는 180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과거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전 실업급여 수급 이력 없다는 전제)을 합하여 180일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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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종료 후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전의 근로이력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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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평가 후 채용취소가 결정되어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은 충족이 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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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본채용거절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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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이므로 사유는 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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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본채용이 취소되는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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