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가게에 가서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요
저희가 ktx를 타고 광주를 급하게 가야되는데 돈이 없어서 모르는가게에 가서 5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불쌍하다는식으로 미성년자니깐 잘데도 없으니 빌려준다했는데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돈이 없어서 못 갚을거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정에서는 형사처벌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이를 숨기고 돈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단순히 형편이 어려워 변제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진 경우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 문제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점도 형사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처분, 그리고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당시에는 갚을 생각이 있었거나 최소한 상황이 나아지면 갚을 수 있다고 믿었다면 기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상으로는 차용 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차용은 취소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책임 범위 및 현실적 대응
상대방이 문제를 삼더라도 보통은 변제 요구나 연락 수준에 그치고, 형사 고소로 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연락을 피하거나 고의로 잠적하면 오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사정을 솔직히 설명하고 나중에라도 갚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라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유의사항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음이 명백히 드러나거나, 거짓 사정을 꾸며 반복적으로 돈을 빌린 경우에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채무 문제에 가깝고, 성급히 범죄로 단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으로 반환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으로는 고의부정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반환할 것처럼 기망하여서 차용한 후에 실제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이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형사고소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그 혐의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