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도토리줍는다람쥐
비오는 날 버스에서 내리다가 발판이 미끄러워 승객이 넘어져 다친다면 운전자 또는 버스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발판에 그 위험성에 비례하는 충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회사측에서 이를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 하자의 존재 등 사정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발판이 미끄러움 것에 있어서 버스운전기사와 버스회사의 관리의무위반이 있어야 하는바, 운행중에 생긴 버스내 물기로 넘어진 것이라면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