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운좋은갈기쥐191
운좋은갈기쥐191

국회의원을 임기만료전에 그만 두게 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이나 선출직인 경우 중간 중도에 사퇴 시키는 방법이 궁금합니다ㅡ국민소환제등이 알고 싶어요! 지금같은 경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선출직을 중도에 사퇴시키는 방법은 없으며, 당사자 본인이 그만두거나 또는 범죄를 저질러 법원 판결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그 직을 상실시킬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하여도 탄핵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라는 이유로 탄핵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견제 방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지역주민이나 국민이 끌어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으나, 우리나라와 대다수 국가는 이를 받아 들이지는 않습니다.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서는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