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당 특약사유 위반 시 계약 취소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하고 싶었으나.
임대인 사정으로 4000만원으로 계약하고
한달 뒤 2000만원을 다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특약사항에 기입하고 계약했습니다.
위반 시 계약 해지한다는 별도 문구는 넣지 않았는데
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에 해당하여 계약 취소 사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계약 취소가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는 식으로 나와도 무관하게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