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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라999
혹시 제가 보험회사에서 받는 진단금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연말정산 못 받나요?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저 공제가 안된다고 들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진단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기에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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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수익-비용)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