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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발발이240
위대한발발이24022.08.24

간이사업자 매입자료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음식점을 간이사업자로 7월 28일에 개업하였습니다.

나중에 부가세신고할때 매입자료를 어떤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걱정이고 궁금합니다.


사업자통장은 만든상태이며

사업자카드는 없고 개인카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1.면세품목을 구입할때는 현금구입이 유리한지 아니면 카드사용을 하는것이 좋은지?

2.구입영수증을 모아놔야하는건지?


모르는것이 너무 많아..어디서부터 뭘해야하는지..너무나 어렵습니다. ㅠㅠ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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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카드로 사용해도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등록하시면 카드영수증을 안모아두셔도 신고시 조회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세품목을 구매할때는 신용카드로 받으셔도 되고 현금으로 지급하실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나 면세계산서를 받아 두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매출이 많아지면 기장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하시는 것 처럼 증빙을 준비하는 연습을 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올해는 간이과세자라서 부가세는 자료가 없어도 세금은 많이 안나오실테고

    전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이고 당해년도 매출금액이 1억5천아래이면 단순경비율로 소득세도 얼마 안나오니

    올해는 연습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맘 편하게 준비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를 하셔야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일 경우, 면세재화(농수산물 등)을 매입할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