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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파카243
보랏빛파카243

연합단체 해산후 단일노조설립이 가능할까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화물연대 산하의 기업분회(회사와 단체교섭 협약이 체결된 상태)를 해당 분회원들의 의결사항으로 해산하고 화물연대조합원 자격만 유지한 채 해당기업의 독립적인 단일노조결성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합원(분회원)들은 차주(특수고용노동자)들로 구성되어

해당업체의 일만 하고있습니다.

인원은 20명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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