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cu 화물연대는 법외노조인가요 아니면 노조 인가요?

cu 화물연대는 법외노조인가요? 일반 단결체 같은? 아니면 정식으로 있고 등기랑 신고까지 된 법적인 보호를 받는 노조 인가요? 단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으로서 신고는 되어 있지 않은 단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지위가 어느정도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법의 영역이라는게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없다보니, 정식 교섭 상대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섭이 이루어지고 그걸 기반으로 영향력이 확대되는 그런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화물연대는 독자적인 노조라기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한 본부(조직)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설립 형태: 화물연대 자체가 별도의 법인으로 등록되거나 고용노동부에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것은 아닙니다.

    • ​상급 단체 활용: '공공운수노조'라는 이미 설립 신고가 완료된 정식 노조 안으로 들어가 그 안의 한 분과처럼 운영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보면 화물연대는 일반적인 노조와는 조금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 ​자영업자 성격: 화물차 기사들은 개별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특수고용직(자영업자)'에 해당합니다.

    • ​노동법상 논란: 과거 정부와 법원은 화물 기사를 '노동자'가 아닌 '개별 사업자'로 보았기 때문에, 이들의 모임인 화물연대를 노동조합법상의 '정식 노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현재 상태: 따라서 형식상으로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보호를 완벽히 받는 노조라기보다는, 임의단체(결사체)의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공공운수노조라는 거대 조직에 소속됨으로써 실질적인 단체 행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설립 신고를 마친 법정 노조는 아니지만, 정식 노조인 공공운수노조의 구성원으로서 실질적인 노조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로 보고 있으나(노조법상 노조X), 법원은 단체교섭의 주체로서 노조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화물연대는 현재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노동조합은 아니며, 다만 일부 판례에서는 노동조합법 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서 노동조합법 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