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DSR 포함 방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출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 글 남깁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현재 청년버팀목전세대출 1억 9000만 원을 갖고 있습니다.
연이율 2.2%이고 2개월 후 임대차 만기라 방을 뺄 예정입니다.
방을 빼면서 주택 구매 예정이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전세대출 1억 9000만원은 제 DSR 산정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1) 혹자는 전세대출의 이자 합산액만 DSR에 포함된다고 하고,
2) 어디서는 대출 원금을 10년으로 나눈 금액이 DSR에 포함된다고 하고,
3) 또 다른 의견은 대출 원금을 임대차 기간 2년 또는 4년으로 나눈 금액이 DSR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어떤 설명이 맞는 설명인가요?
제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은행에 신용대출을 만들러 갔을 때 은행직원들은 제가 갖고 있는 전세대출이 제 DSR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신용대출이 어렵다고 이야기 하기는 했습니다.
도대체 제가 갖고 있는 전세대출은 제 DSR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 DSR에 포함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정부 정책 대출이기 때문에
DSR에 산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DSR 산정 시 원금은 포함되지 않고 연간 이자 상환액만 DSR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실제 은행 심사에서는 해당 전세대출의 존재 자체를 부채로 인식해 신용대출·주담대 한도를 내부적으로 추가 감액할 수 있어 체감상 DSR 영향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원금을 10년으로 나눈 금액과 실제 이자 합산액이 DSR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대출처럼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대출(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대출 기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DSR 계산 시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원금 전액을 10년(1년 균등 상환액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은행 직원이 신용대출이 어렵다고 한 것도 이러한 DSR 산정 방식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주택 구매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이 전세대출은 상환될 금액이긴 하지만, 대출 신청 시점에서는 부채로 반영되어 DSR 계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