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5년2월 육아기단축 변경관련문의입니다
모성보호3법 변경으로인해 내년부터 육아기단축 변경되는데요 혹시 이내용 무슨뜻인지 알수있나요 2019년에 이미 육아휴직을 다 쓴 사람도 육아기 단축을 2년쓸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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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2019년에 이미 육아휴직을 다 쓴 사람도 육아기 단축을 2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내년부터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이 되는데, 이미 1년간 육아휴직 혹은 단축근로를 사용한 사람도 연장된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