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성보호3법 개정엠관한 육아기단축문의입니다
개정전에 육아휴직1년 육아기단축 1년 섰다면 내년에는 더이상 쓸수없는건가요? 3년으로 바뀐거라서 육아기단축1년을 쓸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정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로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개정법의 적용을 받아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미사용한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때 2배 가산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육아휴직 등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수준의 제도를 사용하였다면 재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