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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노란진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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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 기술이전 중개에 따른 성공보수료 지급이 가능한가요?

A회사가 B회사의 중개를 통해 소개받은 C회사와 기술이전 계약이 성사되어 기술료를 받게 된 경우, A회사가 C회사로부터받은 기술료의 일부(5%~10%) 를 중개 성공보수료로 B 회사에게 지급하는게 가능한가요?

저희는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성공보수료 지급에 대해 B회사와 계약 체결하여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기술이전 중개 성공보수료를 지급하는게 불법이라는 말을 들어서 문의합니다. B회사에게 성공보수료를 지급하려면 B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업종,업태나 자격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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