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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을 주면 세 배로 불러 준다 그래서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돈이 나중에 영원히 됐다고 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신고하라 합니다 어떡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세배로 불려준다는 것 자체가 기망행위이므로 사기죄로 고소하시는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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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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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3배를 불러준다고 했는지, 왜 줄수 없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사기죄 성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돈을 늘려주겠다고 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만약 불법적인 행위(도박)가 아니라 투자해보라고 해서 맡긴 것이라면,
실제로 투자한 사실이 없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를 하였으나 리스크 관리를 못해서 모두 손실되었다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