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받은 돈을 돌려줘야하나요?
1년전에 지인이 3억을 저에게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전에 그 분이 사기혐의로 구속이 되었네요. 사기금액은 약 150억원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사기당한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사기당한 150억 중 3억이 저에게 전달 된 것을 아니 반환하라고 하네요.
저한테 투자 한 분은 사기 친 돈 중 환수되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이 나중에 받을 형량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서 이실직고 하는 분위기 라네요.
그런데 저는 그 분과 워낙 친분이 두터운 관계로 투자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계속 쓰자고 해도 상대방 쪽에서 계속 미뤘습니다. 과연 저는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혐의를 모르고 돈을 받은 것이고, 계약서는 없지만 투자약정에 따라 받은 돈이라면 그 약정에 따라 반환여부가 달라질 문제로 보입니다. 즉 반환사유가 있는 경우 반환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해당 금원에 대해서 반드시 반환을 해야 한다고 볼 원인 즉 사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지를 기타 사실관계의 추가적인 확인을 통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도 없이 투자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고, 계약상대방이 이실직고 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해보이지 않습니다.
투자계약에 대한 입증 및 그 사용에 대한 입증자신이 있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