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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받은 돈을 돌려줘야하나요?

1년전에 지인이 3억을 저에게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전에 그 분이 사기혐의로 구속이 되었네요. 사기금액은 약 150억원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사기당한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사기당한 150억 중 3억이 저에게 전달 된 것을 아니 반환하라고 하네요.

저한테 투자 한 분은 사기 친 돈 중 환수되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이 나중에 받을 형량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서 이실직고 하는 분위기 라네요.

그런데 저는 그 분과 워낙 친분이 두터운 관계로 투자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계속 쓰자고 해도 상대방 쪽에서 계속 미뤘습니다. 과연 저는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혐의를 모르고 돈을 받은 것이고, 계약서는 없지만 투자약정에 따라 받은 돈이라면 그 약정에 따라 반환여부가 달라질 문제로 보입니다. 즉 반환사유가 있는 경우 반환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해당 금원에 대해서 반드시 반환을 해야 한다고 볼 원인 즉 사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지를 기타 사실관계의 추가적인 확인을 통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도 없이 투자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고, 계약상대방이 이실직고 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해보이지 않습니다.

      투자계약에 대한 입증 및 그 사용에 대한 입증자신이 있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