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인 직장이 폐업하면서 권고사직서를 쓰라고 함니다?
11개월째 근무중인 요양원측에서 10/15일 시설장이 직원단톡방에 문자로 이달말까지만 운영하고 폐업한다고 올리더니
어제10/26일 야간근무 출근하니
시설장이 내일 어르신들 다 다른 요양원으로 옮긴다고 내일부터 나오지마라! 고 말하면서 권고사직서를 쓰라고 하길래
매사 부당한 처우를 받고있는지라!
폐업인데 권고사직서를 쓰냐?고 하니
권고사직서를 쓰야 실업급여를 받을수가있다면서 강요하는걸 거절했슴니다
권고사직서를 쓰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 는게 맞는겁니까?
10/27일로 어르신들 전원 타요양원으로 가셨고 여기는 폐업이고
직원 전원 일자리를 잃었는데 갑자기 폐업을 하게되서 미안하게됐다는 대표의 말한디도 없었는데 내일와서 권고사직서를 써야한다고 독촉을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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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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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폐업으로 인한 근로계약의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함과 별개로, 권고사직 또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나 폐업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어려우며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