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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가 계정을 산다하고 계정만 받고서 튀었(?) 습니다 ?

5월 20일 경에 했고 오늘 인천서에서 전화와서 인정했더니 제 관할로 넘긴다더군요

(해킹 비스무리하게)

이런경우 피해자에게 계정을 돌려드리고 합의하고 싶은데 피해자와 열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나이는 19살 미성년자 이며 만으로 17세 입니다 이런경우가 3번정도 있지

만 전부다 합의했습니다 어떻게해야되나요 부모님 아시면 죽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면 수사관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3번 정도 동종행위를 했고, 이를 이유로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담당경찰관이 배정되시면 해당 경찰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고 하시고 연락처를 받으시던가, 피해자가 연락처 제공을 거부할 경우 형사를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