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면 수사관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3번 정도 동종행위를 했고, 이를 이유로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