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계정을 산다하고 계정만 받고서 튀었(?) 습니다 ?
5월 20일 경에 했고 오늘 인천서에서 전화와서 인정했더니 제 관할로 넘긴다더군요
(해킹 비스무리하게)
이런경우 피해자에게 계정을 돌려드리고 합의하고 싶은데 피해자와 열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나이는 19살 미성년자 이며 만으로 17세 입니다 이런경우가 3번정도 있지
만 전부다 합의했습니다 어떻게해야되나요 부모님 아시면 죽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면 수사관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3번 정도 동종행위를 했고, 이를 이유로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담당경찰관이 배정되시면 해당 경찰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고 하시고 연락처를 받으시던가, 피해자가 연락처 제공을 거부할 경우 형사를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