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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한청설모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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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2개월이상 밀릴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급여가 2개월이상 밀릴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그리고 밀린급여중 진짜 일부 1개월치가 전부나오는게 아닌 일부만 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나 노동부 신고가 불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유진 노무사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또는 30% 이상이 체불·지연된 경우 자진 퇴사하더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전체 임금체불의 경우는 1년내 합산기간이 2개월이상

    부분체불의 경우 임금의 30% 이상이 연속해서 체불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나목)

    https://blog.naver.com/nannomusa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이때, 임금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 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또한, 3할 이상 임금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60일 이상 단절없이 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6개월분 이상의 임금체불이 단절없이 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3. 임금 일부 미지급도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