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제 가환부를 받게 되며, 가환부의 뜻이 궁금합니다.
상품권을 절도범이 훔쳐서 검거되어 경찰에서 피해자 조서 후에 피해자한테 바로 돌려주지 않고 검사한테 압수물 처분 지휘 요청서(가환부)지휘를 요청 한다는데 언제 가환부를 받게 되며, 가환부의 뜻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가환부는 압수한 물품이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소유인 경우, 그 증거물을 곧바로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검사등의 지휘를 받아 돌려주는 것으로서 최소 수주에서 최대 수개월 정도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