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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수달267
안녕하세요.제가 입금한 게좌에서 카드로 상품권을 샀다고 경찰서에서 들었고요.오늘피해자 한테 검사에게 승인하려고 서류를 보낸다고 들었습니다.상품권샀는 카드에 저가 입금한 계좌하고 동일하면 보관하고 있는 상품권을 받을수 있는지요.돈을 상품권으로 구매하게 되면 상품권 으로도 못돌려 받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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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계좌의 당사자가 본범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필요하나,
그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라도, 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반환을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고
별도로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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